본문 바로가기
인적자원개발과-271 | 1. 동 훈련시설의 운영주체가 관련 협력사 또는 계열사 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훈련시설 주체가 아닌 협력사 또는 계열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다2. 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실상 훈련비용을 부담한 주체(계열사 등)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훈련실시를 위한 위탁계약서 또는 훈련비용 납입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위탁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