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복지68233-15
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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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2002.10.31 폐업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노조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은 8.31일자로 퇴직처리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
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수혜대상 근로자는 어느 시점까지 근로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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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 즉,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