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20
법무811-33929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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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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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자)가 사업장에서 취업할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채용하고(근로계약의 성립) 출ㆍ퇴근시간의 규제 등 작업전반에 걸쳐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사용종속관계 성립)이 사실이라면 비록 보수의 지급형태가 개인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제품의 종류와 규격에 의하여 제품을 완성 제작하였을 때에 일정한 가공임을 지급하는 노무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