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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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 및 공고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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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훈련생 및 공고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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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탁학생의 기술실습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수업시간과 동일한 학습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주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노동의 의사를 가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실습 중인 학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현행 :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참조) 단지 그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기계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8조(2009.5.8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