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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82000-08-22
- 행정해석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41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산안(건안)68307-7561996-10-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산안(건안)68307-3511996-05-28
- 행정해석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9292004-02-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522000-01-01
- 행정해석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산보68307-62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의 두 규정이 상치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먼저 적용된다.산안(건안)68322-352000-01-14
- 행정해석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안전보건정책팀-15762005-11-25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312000-01-0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산보68307-6991997-11-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0-04612020-11-05
- 행정해석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19-0435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