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1.19
안기68301-40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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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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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칙)중 행위자판단시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자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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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중 제18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요령) 2항 단서조항에 의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사업주로부터 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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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황을 알 수 없으나,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동공장장이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의 권한 위임여부는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