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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68301-40 |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