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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3762 |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