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박 내 위험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가스측정기 등 센서 및 각종기기에 대하여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검정을 받았거나 또는 한국선급으로부터 형식승인(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따로 국내의 방폭인증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국내 성능검정 대상품목의 종류와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제3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 7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6조의12 및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위탁한 성능검정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검인증센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그 제품에 대해 성능검정(검정유효기간 : 합격한 날부터 5년)을 받아야 하고, 동 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그 제품(모델)을 수거.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