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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224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