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21
산보68307-82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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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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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1∼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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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하는 건강진단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판정으로 인하여 해고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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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은 [특정인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 실시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이상이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