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25
산업보건환경과-92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고무흄이 발생되는 공정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