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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0-211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군용총포·도검·화학류의 제조, 관리 및 수출입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에 국한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나 제5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