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3.17
안정68300-21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군용총포·도검·화학류의 제조, 관리 및 수출입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에 국한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나 제5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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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 법령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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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군용총포·도검·화학류의 제조, 관리 및 수출입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에 국한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나 제5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귀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동법 제4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한 안전보건진단 또는 동법 제5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의한 안전·보건점검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