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과-8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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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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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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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