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41
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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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 시설공사 진행중 자체 중간검사 결과 공사진도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부대측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 실시후 이 정산금액을 시설 주변 토목시설 공사비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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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반환은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공사진척율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해 주시면 당해 사업주에 대해 시정토록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