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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532018-09-19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보상1458.7-148741982-05-29
- 행정해석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법무811-85091979-04-06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보노6671956-12-02
- 행정해석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의 임금체불 여부퇴직연금복지과-61492021-01-01
- 행정해석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92020-05-08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852018-11-30
- 행정해석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1462018-01-16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2015-04-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근로복지과-25922013-07-25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근로복지과-20602012-06-21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15542011-08-18
- 행정해석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8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