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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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경과 가.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 ○ 대 표 자 : ○○○ ○ 업 종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피보험자수 : ○명 ○ 성 립 일 : 19**.10.1. 나.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 취 득 일 : 2006.7.1. ○ 담당업무 : 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 ○ 직 책 : 대리 겸 법인등기이사 ○ 대표자와의 관계 :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여동생) □ 센터조사내용
- 2006.07.01. 친족관계(오빠)인 ○○○이 대표로 있는 (주)○○○○○ 취득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주민등록 등본상 2008.11.12.~2008.12.4.까지 동거함.
- 2008.12.4. 이후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달리하는 동거 하지 않는 친족관계임.
-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결과 소속 사업장 피보험자가 13명으로 타 근로자 근무 확인함.
- 2006.7월 입사이후 5년 동안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출·퇴근 했음을 확인함.
- 2006.7월 이후 정기일자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통장을 통해 이체한 내역 확인함.
- 급여대장을 통해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함.
- 2011년도 연봉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
- 고용보험 동일취득일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취득되어 있음을 확인함.
- (주)○○○○○ 발권전산기록 및 고객안내메일 등을 통해 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2011.8.4. 회사동료 ○○○와 통화한 결과 타 근로자와 동일업무(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대표자의 결재승인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 회사내 직책이 대리임을 확인함.
- 대리 → 팀장 → 대표자 등 의 결재권자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2006~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주식 20,000주(자본금1억)를 대표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는 주식보유분이 없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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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요지 ○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경과 가.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 ○ 대 표 자 : ○○○ ○ 업 종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피보험자수 : ○명 ○ 성 립 일 : 19**.10.1. 나.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 취 득 일 : 2006.7.1. ○ 담당업무 : 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 ○ 직 책 : 대리 겸 법인등기이사 ○ 대표자와의 관계 :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여동생) □ 센터조사내용
- 2006.07.01. 친족관계(오빠)인 ○○○이 대표로 있는 (주)○○○○○ 취득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주민등록 등본상 2008.11.12.~2008.12.4.까지 동거함.
- 2008.12.4. 이후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달리하는 동거 하지 않는 친족관계임.
-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결과 소속 사업장 피보험자가 13명으로 타 근로자 근무 확인함.
- 2006.7월 입사이후 5년 동안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출·퇴근 했음을 확인함.
- 2006.7월 이후 정기일자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통장을 통해 이체한 내역 확인함.
- 급여대장을 통해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함.
- 2011년도 연봉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
- 고용보험 동일취득일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취득되어 있음을 확인함.
- (주)○○○○○ 발권전산기록 및 고객안내메일 등을 통해 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2011.8.4. 회사동료 ○○○와 통화한 결과 타 근로자와 동일업무(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대표자의 결재승인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 회사내 직책이 대리임을 확인함.
- 대리 → 팀장 → 대표자 등 의 결재권자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2006~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주식 20,000주(자본금1억)를 대표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는 주식보유분이 없음을 확인
- (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 발생을 확인함.
- 2010.11.26. 이사회 의사록 상 대표이사 변경의 건 안 의결에 승인함.
- 2011.2.1. 이사회 의사록 상 사내이사로 신 주식발행안 의결에 승인함. □ 검토의견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변경과 신 주식발행 안 등에 참여한 점은 형식적인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인 점,
- 4대보험에 가입되고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 13명의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한 점,
- 육아휴직 등의 휴가 사용시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점,
- 주식보유분이 없고, 회사이익잉여금 등이 배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곤란함. 갑설 내용 중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곤란한 점들(1~6)이 있으나, ‘○○○’는 사업주의 친족이며,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변경의 건과 신 주식발행안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함. 을설 【회 시】 ○ 고용보험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보험료징수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고려해볼 때 ○○○의 피보험자격의 결정은 동거 또는 비동거 친족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혼재 되어 있으며 (1)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