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9.19
퇴직연금복지과-3753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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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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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규약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 도우미를 모집하여 노래방에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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