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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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한 상태로, 이때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전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동 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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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한 상태로, 이때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전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동 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사용자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여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 보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의거 ʻ임금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