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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2018-09-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개선정책과-21182011-07-11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에 해당되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33152004-11-25
- 행정해석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131891986-08-12
- 행정해석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39181980-09-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일부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노사32281-165521970-01-01
- 행정해석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812010-08-05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노사32281-110871991-07-31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
- 행정해석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6672008-02-1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9471995-08-28
- 행정해석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 여부임금복지과-677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