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11
근로개선정책과-2118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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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관에 의한 보수규정에서는 상여금은 년 400%이며 그 지급시기는 구정, 7월, 추석, 연말, 이렇게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정해 놓았음. 이때 2011.6.7.까지 근무한 경우 7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급여 계산시 6월분에 대하여는 월급이기 때문에 월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퇴직금 기간 계산시 근무 기간이 14개월 2일일 경우 2일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1개월로 산정해서 15개월로 해야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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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정관에 의한 보수규정에서는 상여금은 년 400%이며 그 지급시기는 구정, 7월, 추석, 연말, 이렇게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정해 놓았음. 이때 2011.6.7.까지 근무한 경우 7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급여 계산시 6월분에 대하여는 월급이기 때문에 월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퇴직금 기간 계산시 근무 기간이 14개월 2일일 경우 2일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1개월로 산정해서 15개월로 해야 되는지 【회 시】 ○ 귀 에 대하여
-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동 금품의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지급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귀 에 대하여
- 월급제 임금지급형태 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귀 에 대하여
- 계속근로기간이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은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함.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미리 사직원을 받은 목적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직원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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