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1.25
노동조합과-3315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에 해당되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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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제3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도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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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협정서를 일컫는 바, 질의하신 "임금협약"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가 교섭 후에 합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경우라면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법 소정의 단체협약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동법 제3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