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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892001-03-20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3-1801999-03-05
- 행정해석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881998-02-17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징수01254-57751986-04-04
- 행정해석자손보험은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보상32546-19772198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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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182013-01-08
- 행정해석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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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일괄 계약에 의한 훈련교사의 제공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계약까지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방식의 적용은 불가하다인자68500-21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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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차량알선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27332009-09-07
- 행정해석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산안68307-135199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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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과-101320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