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차별개선과-422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