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7392006-09-11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6062006-08-2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2872006-07-31
- 행정해석업무 또는 출퇴근 등에 있어서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거나 업무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37622006-07-28
- 행정해석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은 물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능력개발지원팀-38592006-07-25
- 행정해석무주택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52006-07-24
- 행정해석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5822006-07-20
- 행정해석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 중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석퇴직급여보장팀-23782006-07-06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된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 경우 노동부 신고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38452006-06-29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2006-06-29
-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배치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근로기준팀-29402006-06-27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32006-06-26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퇴직급여보장팀-2008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