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24
퇴직급여보장팀-2615
무주택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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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구체적 확인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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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호(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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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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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