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25
능력개발지원팀-3859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은 물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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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재지정 관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9조 제9호(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 제9호)에 "동법 제16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6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탁제한의 의미는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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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9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 제9호)에 규정된 위탁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정직업훈련시설제도 운영의 입법취지, 제29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 직업훈련시설지정관련 결격사유, 동법 제29조 제9호(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 제9호)에 규정된 위탁제한의 범위에 대하여 동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은 물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