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복수노조 사이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간의 지원관행, 지원규모, 조합원 수, 지원노력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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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신생노조가 단독으로 교섭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신생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신생노조에게 사무실을 지원하니 않는 것이 노조의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울러, 노조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와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신생노조도 기존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상 모든 정책협의회에 참석을 배제하는 것이 단협에 반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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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2008.2.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2이상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노조가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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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복수노조 사이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간의 지원관행, 지원규모, 조합원 수, 지원노력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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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중 협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사항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미친다는 점에서 귀 노조가 정책협의회에 참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