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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1623 |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가스제조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에 대한 정비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동 정비업무를 대체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비업무가 ○○공사가 담당한 가스제조 및 가스공급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함께 가스제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그 업무의 중지나 폐지가 곧바로 가스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은 물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