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가스제조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에 대한 정비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동 정비업무를 대체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비업무가 ○○공사가 담당한 가스제조 및 가스공급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함께 가스제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그 업무의 중지나 폐지가 곧바로 가스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은 물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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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는 ○○공사에서 수행하던 역무 중 일부를 분리ㆍ운영하기 위해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공사와 경상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및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과 그 부속설비에 관한 기계, 전기, 통신, 계전, 계량, 전산설비의 유지, 개보수, 정비 및 관로검사 업무를 일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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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상 공익사업은 법 제71조 제1항 각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고, 법상 필수공익사업은 법 제71조 제2항 각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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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2호)에서 열거된 가스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뿐만 아니라 위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가스제조 및 공급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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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직접 가스제조 및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와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가스제조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에 대한 정비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귀사 이외에는 동 정비업무를 대체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비업무가 ○○공사가 담당한 가스제조 및 가스공급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함께 가스제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그 업무의 중지나 폐지가 곧바로 가스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은 물론 필수공익사업에도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