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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근기68207-9871997-07-2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
- 행정해석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및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고용차별개선과-842014-01-15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법무811-23731979-01-30
- 행정해석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정책과-24312017-04-07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13011988-01-27
- 행정해석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1451-315371983-12-21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근기01254-22921987-02-1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근지1455.9-26211970-03-10
- 행정해석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2692015-08-04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2006-05-15
- 행정해석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근기68207-9781997-07-25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근기01254-11478198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