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4.07
근로기준정책과-2431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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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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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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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제1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 하지만 연차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동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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