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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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회사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의 징계로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아 동 승무정지기간중에 반성문 제출 및 교육 등을 위해 출근(매일 1시간여 정도)하였고 승무정지기간을 전후로 정기휴일 4일을 쉬어 실제 승무일이 16일인 경우,
개근여부 판단 방법,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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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즉 근로하여야 할 날)의 개근여부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따라서 당초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근로하지 않기로 정하여진 날은 물론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승무정지기간도 그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제공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승무정지기간 중 근로자가 반성문 제출, 교육 등을 위하여 매일 1시간여 정도 회사에 나온 것을 근거로 승무정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출근과는 다르며 징계내용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