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ㆍ월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2691993-02-22
- 행정해석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임금32240-6381992-09-07
- 행정해석10월 1일과 10월 9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57111991-10-30
- 행정해석1. 개인적인 노동조합 탈퇴는 자유롭다.2.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노조1454-338001970-01-0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국민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나 반드시 당일을 휴일로 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74781987-11-04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5761997-05-03
- 행정해석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건안68301-2421994-09-29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기회사에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재보01254-125751990-09-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30172000-01-01
- 행정해석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근기68207-16211994-10-11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 행정해석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79301986-11-06
- 행정해석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무811-20280198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