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해당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6012012-02-27
- 행정해석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4421994-07-20
- 행정해석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근기1455-68731982-03-1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81970-01-01
- 행정해석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근기01254-83581987-05-25
- 행정해석노사가 旣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2016-09-01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설립행위시 규약이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보노1452.5-76731963-05-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52019-06-20
- 행정해석사용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2921987-03-0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02020-06-0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911994-01-12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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