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5.09
보노1452.5-7673
노동조합은 설립행위시 규약이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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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할 구비서류의 종류와 회사측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고의로 거부할 때의 법적 견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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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항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행위 규약이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 여부를 행정관청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 유)
설립신고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는 당해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사용자는 이를 지체없이 발급하여 줌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임.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는 사용자가 가지는 사적자유의 행사라고 하겠으나 다만, 이러한 행위에 관련하여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인정(노동위원회에 의하여)되는 경우에는 부당 노동행위로서 취급될 수 있다고 사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