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6.20
노사관계법제과-1745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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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 A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A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A노조에서 탈퇴서 수령을 수차례 거절하고 있는 상황.
- A노조에 FAX(수신오류), 카카오톡(수신확인), 문자메세지(수신확인 불가) 등으로 자필 탈퇴서를 전송
- 자필 탈퇴서 약 30여부를 조합원 1인이 취합하여 A노조 사무실로 내용증명 발송(폐문부재로 반송처리)
- A노조는 조합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합비 공제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가 계속 공제되고 있는 상황. ❑ 질의 요지
-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위의 방법으로 A노조에 탈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탈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회사에게 위의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한 입증 자료와 함께 급여지급시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만약 공제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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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A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A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A노조에서 탈퇴서 수령을 수차례 거절하고 있는 상황.
- A노조에 FAX(수신오류), 카카오톡(수신확인), 문자메세지(수신확인 불가) 등으로 자필 탈퇴서를 전송
- 자필 탈퇴서 약 30여부를 조합원 1인이 취합하여 A노조 사무실로 내용증명 발송(폐문부재로 반송처리)
- A노조는 조합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합비 공제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가 계속 공제되고 있는 상황. ❑ 질의 요지
-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위의 방법으로 A노조에 탈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탈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회사에게 위의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한 입증 자료와 함께 급여지급시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만약 공제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노조를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탈퇴의사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유효하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기의 방법으로 진정한 노조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도달하였다면 노동조합이 탈퇴서 수취를 거절 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의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28. 선고 2011가단296464 결정)
- 조합원들이 탈퇴의사 표시를 전달한 입증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당 노조에 대한 조합비 공제중지요청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은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은 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채무적 효력을 가지고 직접 조합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에 의한 징수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중략) 노조의 조합원은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노조를 탈퇴할 수 있고, 노조에 탈퇴의사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유효하게 탈퇴의 효과가 생김(조합이 탈퇴서의 수취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의사는 도달)(중략) 탈퇴한 개별 조합원에게 탈퇴 이전의 조합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원이 기존 조합을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서 탈퇴의 시기, 효력을 다투며 한편으로 사용자에게 공제일 이전에 조합비 공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향후 공제일에 공제예정이던 조합비의 납부의무 성립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더 이상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28. 선고 2011가단29646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11.7. 선고 2012나18228 판결(항소 기각, 확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여부 부모 중 일방이 휴직을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