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조1454-245501981-08-18
- 행정해석회사 합병시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31251970-01-01
- 행정해석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82019-03-13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도 유효하다노조68107-82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갖도록 권고한 행정지도를 행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협력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82191970-01-01
- 행정해석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28702017-11-21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912012-01-31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27852007-08-30
- 행정해석단위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노조01254-1802000-03-0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상 행정관청의 의미는 노동부장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의미한다노정노1452.5-1694196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