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3125
회사 합병시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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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발생신고 후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로부터 알선을 받았으나 알선이 성립되지 않아 동법 제4장에 의한 조정을 받아야 하나
노동조합측이 특정한 사유없이 조정에 불참하여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냉각기간이 경과되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을 때 본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 2개 법인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본 양 법인체에 노동조합은 각각 설립되어 있으며, A회사와 B회사의 업종 및 생산품이 유사한 바 경영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B회사를 A회사로 합병하여 B회사를 A회사의 지방공장으로 하는 법인통합을 할 경우,
A회사의 기존 노동조합규약은 합병되는 지역 공장을 지부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B회사의 노동조합은 규약상 지역 단일 노동조합일 경우, B회사 노동조합은 A회사의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A회사 노동조합의 지부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재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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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쟁의발생 신고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냉각기간이 지난 후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단,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정의 신고를 하여야 함.
- 회사합병시의 노동조합 통합문제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호 해산하고 동시에 통합설립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