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감독32130-8441991-03-12
- 행정해석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3711991-01-11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수지율을 재산정하여 연도별 개별실적요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징수32530-120531989-08-17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금32240-94681989-06-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노조01254-29081988-02-24
- 행정해석출장소장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노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16921988-02-03
- 행정해석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6471988-02-02
- 행정해석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노조01254-175041987-11-04
- 행정해석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한다징수01254-122571987-07-3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복지후생시설 등이 될 것이므로 근무평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근기01254-69261987-04-29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46771987-03-23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43801987-03-17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근기01254-22921987-02-13
- 행정해석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0-167591986-10-17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징수01254-154031986-09-22
- 행정해석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6459198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