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31
징수01254-12257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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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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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있어서 개산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함.
다만,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