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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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공사의 여직원이 출산을 하여 산전·후 휴가 60일을 포함하여 "90년 6월 15일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 후 휴직자의 호봉승급일이 매년 10월 1일이었으나 "91년 4월 1일로 정지·연기되었기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조합측은 단체협약서가 사규보다 우선한다는것과 육아휴직 제11조제3항의 불합리한 처우를 가지고 교섭 중이며,
공사측은 근속년수는 인정하나 승진 소요연수와 호봉승급을 인정못하며, 단체협약서에 구체적인 명시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는 휴직 후 복직시 원대복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 법적 타당성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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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