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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임원 선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한 선거규약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140731982-05-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010-09-08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노동조합과-8012004-03-29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은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68107-5282001-05-07
- 행정해석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노조1454-288781983-11-22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642016-07-20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9092012-03-16
- 행정해석근로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정노1452-5791967-01-27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2018-04-09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 하기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5572007-02-20
- 행정해석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3071993-10-22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법무810-23451969-02-28
- 행정해석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그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노조01254-2211996-03-11
- 행정해석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노정노1452.6-38941964-09-1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68107-11842001-10-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13131993-10-23
- 행정해석분회장이 긴급동의로 발의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가결한 임원 불신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3192000-01-01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