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 하기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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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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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노조 산하 지방본부가 본조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투쟁기금을 거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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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이 지방본부의 투쟁기금 거출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단체협약의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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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노동조합기금(투쟁기금)의 설치 및 관리를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투쟁기금 각출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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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투쟁기금은 부정기적ㆍ불확정적인 조합비로서 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에 대해 투쟁기금 각출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지방본부운영규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지방본부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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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쟁기금 등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서 단체협약에 일괄공제 규정을 두고 있고,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투쟁기금을 일괄공제 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개별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일괄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기금의 납부방법 등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