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1.27
노정노1452-579
근로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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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노동조합의 산하에서 소속사업장을 옮겼을 때의 조합원 자격문제와 이 경우 소속된 지부를 달리하게 되므로 조합탈퇴 및 가입의 수속을 다시하여야 하는지, 혹은 조합에 소속 사업장 변경의 신고를 함으로써 족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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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규제한 규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규약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재가입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된 산하 노동단체의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족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