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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행한 쟁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이다협력68140-971998-03-25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2010-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사유외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노조01254-212871989-12-23
- 행정해석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노조1454-245141984-12-15
- 행정해석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1454-252571981-08-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운영세칙에 "대표자(지부장)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40641981-02-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조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를 적법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535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공무원노사관계과-7732021-04-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50031986-09-1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502011-11-09
- 행정해석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32281-146741987-09-10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 자격이 있으나 나머지 임원은 법 소정의 투표에 의하지 않는 한 대의원 자격이 없다노정노1452.5-12861966-03-21
- 행정해석➊ 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➋ 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152017-07-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82001-04-19
- 행정해석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89199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