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47582019-09-18
- 행정해석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조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92221991-06-27
- 행정해석보육사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여부는 구체적 근로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7971990-03-15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근기01254-200241986-12-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6692005-0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임금68207-1661994-03-0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노사68140-251993-01-29
- 행정해석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4132005-06-28
- 행정해석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2021-06-15
- 행정해석회사들의 모집공고에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20902009-08-05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5702006-07-2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근기68207-7792000-01-01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1451-280341983-11-11
- 행정해석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