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01254-14835 | 1.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소양교육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