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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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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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에서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설치)에 의거하여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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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회사는 야쿠르트와 라면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서울본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개 공장과 4개 업소로 조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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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서울중앙조합과 지방의 4개 지부로 조직 운영되다 현재는 평택공장에만 조합원이 있고 중앙조합도 평택으로 옮겨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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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평택공장에만 조합대표가 참석하고 있고 다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조직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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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조합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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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당회사로보면 서울본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에 의거하여 중앙노사협의회 구성은 강제사항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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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도 조합대표가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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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를 어느 단위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본사 및 전국 4개 공장, 4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이 혹은 각 사업장이 근로조건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는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기에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석이 강제되는 것이 아님. (노사68140-25, "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