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779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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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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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혹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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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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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