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34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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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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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근로시간 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75761980-10-23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3712005-08-22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보상1451-36361984-02-10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법무811-153301979-06-28
- 행정해석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직산1455.9-4680196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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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 행정해석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8802012-05-0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개요금에 관한 분쟁고용서비스정책과-708201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