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개요금에 관한 분쟁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개요금 분쟁에 대한 부처의 유권해석 ○ 근로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소개요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개요금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계약을 파기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함으로서 직업소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 이후 고용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도, 계약파기의 사유가 직업소개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개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그러나 계약파기가 직업소개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소개요금을 지급한 구인자(또는 구직자)는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음.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취업하게 될 장소와 업무의 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과는 관계없는 소개요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된 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의 성립 이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파기 이유가 직업소개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개행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직업소개요금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