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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029 |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